실직 상태가 되어 생활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와 회사에서 각각 비용을 부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를 활용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에 이르렀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어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자!(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희망퇴직, 사업장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 사정에 따라 휴직이 허용되지 않고 이직이 필요한 경우 등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의 급여일수를 곱하여 실업급여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도 오르게 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봉이 높다고 무한정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하한액도 매년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퇴사 당시 만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노동자는 120일, 10년 이상 노동자는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은 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사 당시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3개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하루 평균금액과 월 납부 보험료를 자동으로 계산해 수급 가능한 실업급여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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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단계 로그인 후 일차적으로 본인 정보 확인을 위한 단계가 나옵니다. 이후 근로내역, 취업내역 등에 관한 항목을 확인하시고 구직활동내역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실업급여의 조건이 되므로 해당 기간 내 구직활동 내역을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참고로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구직활동이 없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급자격자의 온라인 교육을 통한 구직활동도 인정되니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수급 조건을 가지고 있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각종 노무 관련 전문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와 노무사로 상담을 받아보세요.노무 컨설팅,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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