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12월 23일(목) 고용노동부가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신청 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어려운 경영환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오늘 게시물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했습니다. 지원 대상지난주 12월 23일(목) 고용노동부가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신청 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어려운 경영환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오늘 게시물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했습니다. 지원 대상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평균 보수액 23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2021년에는 월평균 보수액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기준으로 지원했지만 2022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자 보수액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하며, 기존 근로자에 대해 임금수준 저하를 금지하고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2022년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기 회복세를 감안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장 평균 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2022년 6개월간 지원합니다.2021년과 비교하면 예산 축소로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구분 2021년 2022년 1~5인 미만 사업장 최대월 7만원 최대월 3만원 5~30인 미만 사업장 최대월 5만원 최대월 3만원신청 및 지급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또는 사회보험3공단 EDI시스템, 사회보험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도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기간 내에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불은 사업주 계좌로 매월 15일에 직접 지불합니다. 지원 종료 후 사후관리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정기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부정수급사업장 정보를 타 부처에 공유하고 타 부처 보조금이 5년간 지원 배제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후환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지원 종료 후에도 연중 보수총액,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변경신고서’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정기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부정수급사업장 정보를 타 부처에 공유하고 타 부처 보조금이 5년간 지원 배제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후환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지원 종료 후에도 연중 보수총액,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변경신고서’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정기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부정수급사업장 정보를 타 부처에 공유하고 타 부처 보조금이 5년간 지원 배제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후환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지원 종료 후에도 연중 보수총액,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변경신고서’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