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용품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배달문화의 발달로 일회용품 쓰레기가 급증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을 비롯해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테이크아웃(포장판매)에 대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2년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지만, 약 30%가 넘는 저조한 컵 회수율로 2008년에 폐지된 경험이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면서 2022년 올해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 등을 일회용 컵으로 구입할 때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입하고 이후 컵을 반환해 해당 보증금만큼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점포수가 전년도 말 기준 100개 이상인 사업자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점포수가 전년도 말 기준 100개 이상인 사업자 및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각 호에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자 중에서 일회용컵 사용량, 매출규모, 점포수 등을 고려하여 가격보증부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시킨다.
단 보증금 적용 대상에는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 해당되며 세척 후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잔은 제외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회용 컵 보증금은 보증금제에 적용되는 모든 매장에서 반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현금결제 또는 계좌이체 중 소비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현금결제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계좌이체의 경우 몇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목할 점은 구매자가 아닌 사람이 길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주워 반납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컵 표면에는 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된다는 점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곧 전국 3만 8000여개에 일괄 적용될 예정입니다.그러나 해당 제도의 시행에 반발하는 시민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대부분의 경우 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바로 음료에 보증금의 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어설프다는 의견입니다.현재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비롯한 식당에서 플라스틱이 포함된 일회용 물티슈 금지(2023년 시행), 육류·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는 PVC재질의 포장재 사용 금지(2024년 시행)등 환경 관련 정책의 확대를 예고한 바 있어 향후 소비자 사이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익숙한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은 모두에게 불편을 가져올까요.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두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는 정부 기업 국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곧 전국 3만8000여 개 점포에 일괄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 시행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음료에 보증금 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섣부른 일이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비롯해 식당에서 플라스틱이 포함된 일회용 물티슈 금지(2023년 시행), 육류·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는 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 금지(2024년 시행) 등 환경 관련 정책 확대를 예고한 바 있어 향후 소비자들 사이에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숙했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은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두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는 정부, 기업, 국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곧 전국 3만8000여 개 점포에 일괄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 시행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음료에 보증금 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섣부른 일이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비롯해 식당에서 플라스틱이 포함된 일회용 물티슈 금지(2023년 시행), 육류·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는 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 금지(2024년 시행) 등 환경 관련 정책 확대를 예고한 바 있어 향후 소비자들 사이에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숙했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은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두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는 정부, 기업, 국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